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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스토킹 처벌, 피해자 원해야 가능한 이유?
2022-09-21 19:18 사회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혀왔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스토킹처벌법, 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지난해 3월 법안 심사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10개의 발의안 중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부안을 포함해 2개뿐이었는데요.

법무부와 경찰, 반의사불벌죄로 못 박자고 버팁니다.



'피해자 뜻에 반하는 접근'을 막는 법이니 처벌도 피해자 뜻에 따르자는 것인데요.



수사 현장에서 호감 표시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수사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주장처럼 보이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단 반의사불벌죄로 법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면 그때 의논하자며 불과 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바꾸겠다는 식이었던 것이죠.

지난해 12월에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됐는데요.

법무부의 신중론에 의원들도 추이를 지켜보자며 물러섰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결국 신고와 처벌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인데요. 아동 성범죄를 살펴볼까요.

원래 피해자가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했지만 2013년, 조두순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됐습니다.

가해자가 신고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스토킹처벌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신당역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스토킹처벌법, 고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다음에야 법을 바꾸겠다는 발상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영상취재 : 박희현
그래픽 : 성정우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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