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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시간 대치 끝 국회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
2022-11-10 12:4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천하람 변호사

[이용환 앵커]
정진상 실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아까 저희가 서두에 전해드린 1억 4000 뇌물 받은 것 아니냐. 이것. 또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정처사 후수뢰 혐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게 428억을 N분의 1, 나누어 가지려고 한 것 아니냐. 이게 뇌물 약속, 부정처사 후 수뢰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성남FC 관련해서 제삼자 뇌물죄. 이렇게 여러 가지 법 위반 혐의로 정진상 실장이 검찰에 곧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민주당은 아주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세 군데를 진행을 했죠?

정진상 자택에서는 CCTV, 차량 출입 기록 이런 걸 압수해갔다고 하고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거기 당 대표 비서실에서는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을, 그리고 책상 같은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압수해간 건 아니고 확인. 국회 본관 내 정무실장실에서는 저러한 것들. 윈도 설치 로그기록,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 파쇄된 종이 한 묶음. 그런데요, 박수현 수석님. 이게 아까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면 전환용 정치탄압으로 정치쇼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찰이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주어서 가능했던 것인데 이것을 정치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도 잘못되었고 법원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완전히 소명이 되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에게 증거를 확보하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선 첫째는 어제와 지난번에 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에 대한 이번에는 압수수색까지 겹쳤는데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쭉 몇 개 기록은 했습니다만, 결국에 로그 기록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된 쓰레기 두 주먹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이 당연히 예상이 된 것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개 프레임이 이렇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없는 압수수색을 왜 했느냐.’의 문제와 그렇다면 이 대장동에서 이런 어떤 진술에 의한 의혹들이 제기된 것이 정진상, 김용의 6억, 8억 말고도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이쪽 사람들의 50억 클럽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왜 그곳에 대해서는 수사 한 번, 압수수색 영장 한 번 하지 않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압수수색의 문제와 형평성을 잃은 수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야당이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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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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