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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시신’ 피의자, 전 여자친구 살해도 자백
2022-12-29 12:5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환 앵커]
네, 지난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하면 얼마나 들뜨는 날입니까? 그런데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집 옷장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 실제 상황 속으로 한 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 취재진이 범행이 있던 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 바로 살인 피의자 30대 이모 씨입니다. 저렇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걷더니 이내 흰색 SUV 차량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니까 한 여성과 한참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성, 현재 여자친구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마. 하지 마.’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씨는 만류에도 차량을 몰았고 이내 골목길을 빠져나오다가 저렇게 택시와 쾅 접촉사고를 냅니다. 여기서 이 씨는 택시기사에게 이제 ‘합의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를 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피의자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번 화면으로 보시죠. 이 사건 많은 분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는 계속 함께해 주실 것이고요. 한 번 이 사건 한 번 조금 한 번 제대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 한 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은배 팀장님, 이 30대 피의자 이모 씨, 32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전 여자친구 살해했고 지난 20일에는 택시기사 음주사고 낸 뒤에 합의금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 충격적입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모 씨가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여자친구, 50대 여자친구인데 같이 동거하다가 8월에 살해했다는 거예요. 살해한 다음에 그 공릉천, 즉 파주에 있는 그 하천변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20일에 현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술 마시고 잘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택시기사 하고. 그런데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든가 아니면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둘이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 피의자가, 30대 피의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합의금을 줄 테니까 따라 오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6km 떨어진 피의자 집으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에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이모 씨가 유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집안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할 흉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60대 택시기사분이니까 반항이 조금 못하겠죠? 그러니까 살해한 다음에 옷장 속에 넣어놨는데 사실은 바로 유기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12월에 하천이 얼어붙죠. 땅도 딱딱하죠. 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땅이 풀리거나 아니면 하천이 녹을 때까지 장롱, 옷장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유기하려는데 현재 여자친구가 고양이 밥 찾는다고 옷장을 열었더니 시신이 발견되니까 112로 신고하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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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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