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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안 부결…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2022-12-29 12:2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환 앵커]
김영우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각 당에서 반응들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에서도 저 부결과 관련해서 조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쓴소리를 했을까요? 한 번 들어보시죠.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군요. 정의당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노웅래 의원 부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닙니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목소리입니다.

한 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힘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그 혐의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기억을 한 번 조금 상기시켜드릴까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저는 사실은 조금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고 싶은데.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게 수사가 앞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구속하여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지 회기가 곧 끝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어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노웅래 의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12월 6일에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수사에 응했고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구성원이 개인 비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가결했다는 것만으로 무언가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체를 피하겠다는 것이 일단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의 중이라고 하는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불체포특권 자체를 그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할 바는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여당에서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계속 연결해서 결론짓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 그것으로만 판단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일단 노웅래 의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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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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