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대장동,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2차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성남FC 플러스 대장동 건을 묶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겁니다. 그러면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양당 간에 하나 결정이 될 텐데 민주당 내에 조금 미묘한 속내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의 이야기는 사실상 부결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역시 이제 잘 예단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어제 라디오 진행자가 ‘그래요?’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라고 하면서 막 고민정 최고랑 주고받는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듣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시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입니다. 민주당이 169석이고요. 그럼 150명의 찬성이 나오려면 국민의힘 115, 다 찬성표 던질 테니까 플러스 3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플러스 150이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자홍 차장, 어떻습니까. 민주당 169명 가운데, 글쎄요. 한 20~30명의 이탈표가 현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저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와 진실을 조금 가려드리자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한 요건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299명 중에 151명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앉아있으면 일단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1명 중에 과반인 76석, 7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보다 적게 만약 본회의장에 간다. 그러니까 115명 국민의힘 의원과 114명 민주당 의원만 있더라도 과반 한참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결해 보면 1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하고 가정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부결 이걸 가정을 한 것인데,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지 이것이 정확히 전광판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라도 이탈표가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이 더 많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해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보다 적게 간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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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