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도 나섰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를 전화로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프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겁니다.
전화 조사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다닌 경기 양주시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택시 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지만, 피해 택시기사가 발급받지 않은 서류여서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다혜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형사 합의를 하고 상해 진단서도 내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지난달 15일)]
"뒷목이 아픈데, 그 다음 날 어깨가 조금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거예요."
경찰은 기사의 추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다혜 씨에게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