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변호인들과 검찰 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답니다. 며칠 전으로 저와 함께 돌아가 보시죠.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이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2013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출장 기록이라는 것도 없어요. 관용차 운행 일지 신빙성이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 병가를 냈는데 무슨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 1000만 원을 줍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러자 검찰은 ‘그런데 말이에요. 2월 4일, 병가가 시작되는 2월 4일, 유동규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당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진행한 후에 병가를 신청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임원급 아니겠습니까? 임원은 관내 출장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같은 것 다 주고 병가를 갔다. 이렇게 또 검찰은 맞선 것이죠. 배승희 변호사님, 이 신경전에 아주 조목조목 각론 해서 신경전을 벌였다는데 저 대목은 어느 쪽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배승희 변호사]
우리가 보통 뇌물죄를 판단할 때 그동안 뇌물죄 사건에서 아마 돈 받은 사람이 ‘내가 그때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백한 사건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뇌물죄에서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이때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굉장히 신빙성이 높고 그에 대한 판결로서 뇌물죄의 유죄들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받았다고 주장, 그러니까 줬다는 팀에서, 물론 굉장히 날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는 이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조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 연휴 즈음해서 돈을 주었다는 것이 그때 그 며칠에 병가를 내고 그때 관용차를 이용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측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은 재판 지연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자꾸 이 증인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아마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설 연휴 전 즈음에 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가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과는 아예 공소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내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상당히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뇌물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는데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같이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배낭에다가 돈을 넣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등산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배낭을 바꾸어 메고 이렇게 헤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등산 가방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그 증언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준 사람이 어떻게 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재판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 받았다는 사람이 ‘그때 네가 이렇게 했다. 너는 이때 했으니까 날 못 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식의 피고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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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