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8일 뒤에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인데, 이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막판 검토 중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 촬영과 중계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지난 13일)]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 국민이 원합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판결 내용조차 외면하고 선동하는 악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증교사 판결은 생중계 허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장비 설치 시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생중계는 개별 재판부의 재량 사항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25일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미 불허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이 대표 망신주기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