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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자진 해산…경찰 엄정 대응 효과?
2023-06-01 17:3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어제 있었던 일련의 시간대별 민노총 집회. 마지막에 청계천 인근에서 야간 집회를 계획했지만 1시간 만에 자진 해산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 이후에 조금 민노총의 기류도 조금 달라진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경찰이 이제 법과 원칙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민노총도 사실상 이 탈법을,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 본인이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날 또 집회 끝난 다음에 분향소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분향소 설치하면 결국 또 여기를 투쟁의 거점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광화문 일대에 추모, 이 분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이 민노총이 무슨 광화문을 전세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7~18일에 이어서, 노숙집회에 이어서 또 보름 만에 또 집회를 열었거든요.

자꾸 집회·결사의 자유 이야기하시는데, 좋습니다.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 당연히 보장되어 있죠. 그렇지만 시민의 행복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시민은 이 광화문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 광화문은 민노총에서 보름에 걸쳐서. 그것도 평일에, 출퇴근 시간대에 저렇게 시위를 해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들도 이제 조금 광화문을 걸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경찰이 지난번 대법원 시위의 원칙 대응에 이어서 이번에도 광화문에서 원칙 대응을 한 것이고, 이제는 항상 집회를 누가 하더라도 항상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모범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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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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