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아까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됐는데. 어제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동규 씨로부터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재판이 어제 진행이 됐어요. 어제 법정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유동규 씨가 일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들어보시죠. 제가 2억 4천의 뇌물을 받은 혐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것처럼 시점과 금액을 한번 봐주시죠. 다 더해보면 2억 4천.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 2020년 10월에 유동규 씨로부터 정진상 전 실장이 저 3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법정에서요. 유동규 씨가 어제 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재판에? 유동규 씨한테 돈다발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돈다발 내려놓고 ‘저기 유동규 씨. 정진상 전 실장한테 2020년 3월에 3천만 원 줬다는데 그것 어떻게 줬다는 것인지 한번 재연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돌려보죠. 그러자 이제 유동규 씨가 2020년 10월에 그 이제 코트를 입고 돈을 전달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 그 비슷한 종류의 코트를 입고 나와서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시연을 한 거예요, 유동규 씨가. 정민용 씨에게 500만 원짜리 여섯 묶음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500만 원짜리 여섯 묶음이니까 3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고무줄로 나눠 묶어서 3개의 봉투에 넣어서 정진상에게 건넸다. 3개의 봉투니까 1개의 봉투에 1천만 원씩이 들어 있었겠네요.
그래픽 또 돌려보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딱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코트 안주머니가 2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코트 안주머니에 1천만 원씩 딱 넣고요, 코트 바깥 주머니에 1천만 원을 넣었어요. 이렇게 3천만 원을 내가 정진상에게 줬습니다.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코트를 단추를 잠갔는데 이것이 약간 좀 팽팽한 느낌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돈 때문에 좀 간소화하려고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간 기억이 납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에요.
[조상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빙성을 높이는 일은 말 그대로 재연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라는 게 2개, 그러니까 6개로 되어 있던 것을 세 묶음으로 다시 나눴다는 거예요. 왜? 주머니 안쪽 2개, 그리고 바깥 주머니 1개. 이 세 곳으로 각 1천만 원씩 나눠 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양복이 아니에요. 코트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 두께의 현금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옷을 입었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고 법정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도 ‘저런 정도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구나.’라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 사건에서요. 물증이 없어요. CCTV라든지 녹취록이 없다면 물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준 사람의 진술을 유죄 근거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정진상 전 실장의 유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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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