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그동안에도 검찰과의 신경전이라든지 검사들, 검찰을 공격을 해왔는데 어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제 검사들을요, 문제가 있는 검사들 핀셋식으로 딱딱 집어내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군요.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검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아니요. 고소 고발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왜 굳이 탄핵을 하려 듭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기연 변호사님. 당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특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쨌든 검사의 비위 내지 불법·위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의 탄핵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발이나 고소를 통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도 검찰이 한 사례도 있지만 사실 검찰의 비위는 스스로 덮는다. 검찰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해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적법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것이 지난번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자정 기능이 발휘돼서 내부 감찰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거기서 발견된 비위가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이미 이제 그 단계는 넘었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엊그저께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과 관련된 문제에도 이것이 특정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달 전에 제보가 돼서 확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쨌든 제기된 의혹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된 내용 정도를 가지고 또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이나 불법 행위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할 것이고요. 다만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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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