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그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민주당이 현역평가 기준을 확정했는데, 기소 땐 감점한다는 기준을 1심 유죄 판결로 바꿨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소명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공직윤리를 평가할 때, 1심에서라도 유죄를 받은 경우 최소 20점 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돼도 소명서를 보고 감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규정을 바꿔 논란이 됐는데,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온다면 소명서와 관계없이 점수를 깎기로 한겁니다.
이에 따라 그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최소 20점 감점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황 의원 외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감점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기소됐어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엔 소명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장동 개발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위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하고 있는 만큼 기소를 기준으로 감점하던 기존의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역평가는 종료돼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당 내에서는 결국 소명서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항목들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 10~20점 감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위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현역 평가를 진행하고 22일 공천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