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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 병원 안 가고도 진료…비대면 대폭 확대
2023-12-01 18:56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그동안 야간, 휴일에 소아청소년들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모든 연령,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확대 됩니다.

게다가 재진 두 번째 진료부터 가능했는데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도 가능해집니다.

약 처방도 허용되고요.

병원이 부족해 치료 받기 힘든 지방 주민들 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화상통화로 환자와 대화하는 의사.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적으며 진료를 봅니다.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금은 시범사업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진 환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이 허용되지만, 처방은 안 됩니다.

너무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연령대나 초·재진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 처방도 허용됩니다.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30일이내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 질환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6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동일 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일 비대면 초진 진료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에서 응급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시군구 98곳 주민도 포함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의료 질적 향상이나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편의성만 근거로 삼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개편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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