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유 찬 기자 나왔습니다.
Q1. 유 기자, 내년부터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고요?
네, 내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3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대출 금액이 내년 상반기 3억 1500만원으로 줄고, 2025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5천만원이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Q2. 왜 줄어듭니까?
정부가 가계부채 상승 우려에, 갑자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산금리가 붙는 건데요.
이런 내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2월부터 도입됩니다.
DSR제도에서는 원리금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요,
가산금리가 붙으면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 DSR을 맞추려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금리 폭은 최소 1.5%에서 최고 3% 한도를 뒀습니다.
Q3. 반면, 대출이 더 쉽게 나오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월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매 자금의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주택가격은 9억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전세 자금은 1.1~3.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조건이 붙습니다.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혼인 여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받고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금리가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요, 특례 금리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Q4.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을 노릴 수도 있다고요?
출산 가구 대상으로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이 공급됩니다.
특히 연 3만 가구 공공분양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한 가구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 1만 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 중 20%는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받습니다.
Q5. 반면에 내년이면 사라지는 제도들은 뭐가 있나요?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9월 이미 중단됐는데요.
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까지만 공급할 예정입니다.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정책도 종료합니다.
앞서 정부는 7월 역전세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 목적 대출의 경우 한도를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따지며 대출 한도를 늘려줬었는데요.
내년 7월까지 1년 한시 적용이었던 만큼 이 제도는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