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 혹은 장도연 씨를 비롯해서 수억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기획사 대표. 몇 가지 뉴스로 접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최근 기소가 되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그 재판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드러났는데. 이런 개그맨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무려 10억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이것이 민사 소송을 가서 지급 명령을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정도면 이것이 아마 회사에도 자력이 없고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이것을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도 검토해 봐야 되고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회사 대표가 횡령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한 어떤 처벌 수순이겠지만 피해 개그맨들,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출연료를 지급받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형사 처벌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변제 자력이 없는 회사에 이것을 강제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피해 회복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변호사 말씀은 저것이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출연료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일부라도 저 개그맨들이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재산 상황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제작사 측에서 이 정도를 횡령할 정도라고 하면 이미 회사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 씨뿐만 아니라 유명 개그맨들의 출연료가 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변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부라도 변제하는 절차를 물론 법적으로 밟겠지만 지금 변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일부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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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