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저희 채널A 뉴스A 여랑야랑 취재에 따르면 이 명단에 없으니까 본인은 마치 블랙리스트 피해자 호소한 것 아니냐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것 말고 다른 명단에도 있다. 설 변호사 이제 변호사 하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저희가 냉정하게 봐야 해요?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본인이 어떠한 다른 지금 명단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로써 어느 정도 내용 관계가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명단이 이수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명단이 그것이 공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결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수진 의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본인을 통해서 오히려 양승태 사법부가 양승태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판사들의 동향을 본인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고법원을 어찌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고법원에서 우리가 어떤 로비를 할 때 당시의 그 자리를 서기호 의원과의 어떤 자리를 주선하는 사람이 지금 이수진 의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분이 블랙리스트 피해자인가. 사실 관계 그러니까 판결로써 드러난 아직까지는 1심 판결입니다만 판결로써 드러난 사실 관계에서는 이수진 의원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때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인이 사법 개혁의 어떤 사법부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왔던 것들이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명분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수진 의원의 이제까지의 본인의 어떠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