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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 교사, 1심서 ‘유죄’
2024-02-01 17:0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주호민 씨의 아들을 돌봤던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일단 재판 결과부터 좀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시면요.

[허주연 변호사]
주호민 씨 당시 아이가 9살이었는데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던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유죄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죄는 인정되지만 일단 선고를 유예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정상을 참작한 그런 형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것과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을 했거든요. (몰래 녹음 핵심이었죠, 사실.) 그렇죠.

그 녹음기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일단 녹음의 증거능력은 정당 행위라고 봐서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고. 이 내용 중에서 일부 혼잣말을 하는 것은 학대 행위가 아니지만 싫어, 싫어, 너 싫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최소한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주호민 씨는 판결 뒤에 취재진 앞에서 기쁘지 않다. 내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판결이 무엇이 기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고요. 교사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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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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