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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세금 납부 3개월, 체납 압류 1년 유예”
2024-02-13 14:13 경제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와 압류를 유예하는 내용의 지원 정책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봤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출이 급감하거나 자금이 경색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또 일시적 체납이라면 압류와 매각도 최대 1년간 유예해줍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사채나 주가조작, 다단계판매처럼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기획분석과 현장징수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샅샅이 색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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