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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