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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소송서 8년만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2026-03-14 14:08 사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론스타·엘리엇 이어 쉰들러까지…정부, 3200억대 ISDS 승소

정부는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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