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나온 차들로 붐비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사진출처=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을 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