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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받아
2024-07-05 12:4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소식은 전해드려야 했기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검사 탄핵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은 하지 않고 입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재판이 하나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형이 선고가 됐고 저런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정치 테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런 중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이 보호관찰 5년을 함께 선고하고 그다음에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것은 기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김 모 씨는 살인 미수 그리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면서 지금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상태고. 앞으로도 만에 하나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정치 테러가 반복된다면 마찬가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판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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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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