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수원고법은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항소심 첫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로 주목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 자금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에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