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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탄핵 청문회’ 강행처리…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2024-07-10 12:2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다시 행사했죠.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 국민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 개최 일정 그리고 증인 채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아주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에 여러 상임위 가운데서도 특히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의 아주 격한 신경전이 자주 발생하죠. 어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보면 웃지 못 할 상황들도 종종 벌어지는 국회 법사위의 모습인데요. 국회 법사위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 동의 청원을 이유를 들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요. 헌정사 초유의 안건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에 붙여져서 처리가 됐어요.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청문회 상당히 헌법상 중대한 어떤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회가 이렇게 중대한 것을 처리하는 데 표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절차적으로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이 있었습니다. 146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것이 탄핵 청원이 과연 국회법상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청원을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냐. 또한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국회 청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왜냐하면 수사와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 청문회 개최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결국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면모만 부각시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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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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