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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려달라” 거절하자…“차에 치였다” 신고?
2024-07-24 16:4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이런 부분이에요. 보신 것처럼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어디 가야 해서라고 했더니. 경찰서죠, 저를 지금 차로 치고 갔어요. 치기는 누가 쳤나. 휴대폰 빌리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까지 번진 이 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허주연 변호사]
그러니까요. 지금 제보자 차량이 골목길에서 서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성이 나타나서 창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휴대전화 잘못 빌려줬다가 악성 앱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갈 길이 급하니 휴대전화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갈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던 그 여성이 차에 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차로 치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나, 하면서 시비가 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치일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길 CCTV라든가 블랙박스 영상도 각도 상으로 이것이 치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담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치였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몇 개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기에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CCTV 각도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히지 않는 쪽으로 일부러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휴대전화를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보험 사기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수사 기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변호사 말씀은 본인 휴대 전화가 잃어버렸든 고장 났든 없었든 간에 이것을 확실히 해야 왜 빌려달라는 이유를 밝혀야 이 사건이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 휴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죄의 어떤 기망행위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빌려달라고 해서 접근해서 그 화면이 촬영되지 않는 그 각도에서 차에 치인 척하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이런 행위에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정말 급박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사기인지 아닌지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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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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