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것이 국민 눈높이도 눈높이지만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려진 이야기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 현직 검찰총장인 이 총장의 결단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법적인 것부터 보면 서울지검의 판단은 명품백, 청탁이 아니라 최재영 목사의 감사 선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청탁금지법만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나머지 알선수뢰죄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검토를 했을 텐데. 일단 김 여사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저것이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조항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데,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게 되면 신고의무가 없죠. 따라서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가 있지만 사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그다음에 저 백을 주게 된 경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나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 본인이 자주 갔다고 하며 지역의, 아버님 관련된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2021년도 1월에 접근해가지고 그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백을 들고 온 것이죠. 그래서 백을 그냥 건네주고 갔는데, 그곳에서 오갔던 내용들이 실제 최재영 목사가 어떤 부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촬영하러 온 것이잖아요. 몰래 찍어놓고 이것이 나중에 선거 때 이용된 것이잖아요.
그러한 경위를 본 것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청탁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따라서 알선수뢰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뇌물죄도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 한동훈 대표 말처럼 조사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검사의 결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다. 그것은 검사 본인들의 책임하에 낸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을 가져다 대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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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