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 언급하면서 검사 탄핵 기각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애초부터 여당에서 이것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고 비판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9명 의견으로 기각을 했죠. 헌법재판소의 기각 요지는 한마디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기각을 판단했어요. 이현종 위원님.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결과에 불복하기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같다. 1심 어떤 결과든 승복해라,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범죄는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벌의 수위가 있고,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것이고요. 더군다나 탄핵이란 제도는 정말 최고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직 자체를 잃게 만드는, 대통령도 마찬가집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탄핵을 하는 요건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정말 국민에게 즉각적인 큰 피해를 입혔을 때 바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9명의 헌법 기관을 만들어서 중대하게 심판하도록 만든 것이 탄핵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했다고 탄핵할까요? 골프장 대신 예약해 주었다고 탄핵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헌법재판소는 아마 사건이 넘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김의겸 전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위장 전입해서 탄핵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 탄핵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나요? 꽤 많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섭 검사 탄핵할 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문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느냐가 가장 기본이라고 해요. 이것이 없으면 기사가 안 됩니다.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육하원칙이 없으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이정섭 검사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를 9개월 동안 수사를 못 하게 한, 바로 그 목적인 것이죠. 정말 이것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무고 탄핵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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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