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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차창 걸터앉아…위험천만 도로 주행
2024-09-03 13:0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달 18일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도로 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나이가 든 성인들이더군요. 저렇게 젊은 패기를 부린 것인데, 저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임주혜 변호사]
젊음의 패기라고 부르기에는, 젊음의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단순히 패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방해를 하고, 운전자도 지금 차량 보닛 위를 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도로교통법상에 난폭운전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난폭운전이라는 것이 위험하게 주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비가 붙었을 때 앞으로 끼어들어서 멈춘다거나, 하는 것도 난폭 운전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 고성을 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 일단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물론이고요.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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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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