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저 자리가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의원 모임이 오늘 검찰의 정치 탄압 저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현종 위원님. 법정 연금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처음에 들어서는 법원에서도 요즘 연금을 주는 줄 알았더니 법정에 가두어놓고, 옛날에 가택 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법정에서 가두어놓는, 이러한 의미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요즘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이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시 야당 총재 시절에 가택 연금할 때와는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법정 연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강제로 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민들 누구나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에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만 일반인들과는 달리 꽤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재판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정 연금을 빨리 풀려면 빨리 재판을 받는 방법, 저는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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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