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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찾았더니…주차칸 ‘찜’한 여성 “못 비켜”
2024-09-10 12:4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주차할 곳을 찾아서 건물 주변, 또는 주차장 주변을 몇 바퀴씩 뱅뱅 도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빈자리 하나가 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자리를 본인이 찜했으니 세우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데 차도 아니고 사람이 서서 못 세우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이런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여러 번 보았거든요. 주차장인데 사람이 서서 다른 차를 못 세우게 하는 이러한 상황, 헷갈립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임주혜 변호사]
이러한 질문을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차가 먼저냐, 아니면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먼저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주차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자리를 맡아야 한다, 어떻게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실 도덕이고 관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차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억지로 사람이 주차 자리를 막고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이 해당 주차장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 자리를 사람이 막고 있는 행위로 인해서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같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순서대로 주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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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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