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조응천 “(이재명 혐의 검찰의 구형량 세도) 민주당은 아버지를 지킬 것”
2024-10-01 12:02 정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에 나오는데요. 같은 달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열흘 뒤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공개한 녹취록은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한 내용이라는 건데요. 민주당도 악마의 편집을 주장하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의 신>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대표 구형 얘기부터 안 할 수 없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구형이 나왔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게 양형기준표 상으로 최대치를 구형을 한 거더라고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조응천 : 생각보다 조금 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2년 정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데 3년 나온 거 보고 완전히 에누리 없이 하는구나.

▷ 노은지 : 에누리 없이.

▶ 조응천 : 원래 위증죄, 대법원이 밝힌 위증죄 양형 기준 기본으로 6개월에서 징역 1년이거든요. 그런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10월에서 3년. 그러니까 제일 세게 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단을 그릇되게 만들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죠. 국가의 사법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당연히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증교사는 위증죄에 비해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으니까 사법 방해 의도가 더 명확하죠.

▷ 노은지 : 더 중한 죄로 처벌이 되는 거죠.

▶ 조응천 :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김진성 씨에게 교사를 한 거니까 또 이것도 양형 가중 요인이 되고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계속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대표가 구설수로 인해가지고, 말한 거로 수사 받고 재판받은 게 이 건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어떤 습성 같은 것도 보인다. 그런 것까지 다 따져 가지고 그냥 꽉 채워서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가중 처벌될 만한 사유는 계속 쌓여왔는데 감형 받을 만한 일은 없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은 어떠셨어요? 3년이 에누리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 김경진 : 에누리가 있기가 참 어려운 사건인 게요. 사건의 핵심이 KBS 추적 60분 PD가 김병량 전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하고 통화를 할 때 검사 사칭을 PD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PD가 하는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옆에서 이거를 이 PD한테 도움을 주면서 함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보면.

▷ 노은지 : 핵심이죠.

▶ 김경진 : 그런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이 KBS PD가 검사 사칭을 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미.

▷ 노은지 : 벌금형을 받았었죠.

▶ 김경진 :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자격 사칭에 대해서 이재명이 공범이라고 해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을 받는데 상대방이 거꾸로 그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건 관련해서 무고를 했다고 해서 무고 부분까지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 노은지 : 기초 사실은 다 유죄가 났고.

▶ 김경진 :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악착같이 그 사건을 다퉜던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그대로 부인하는 내용의 위증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보면.

▷ 노은지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사법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대법원까지 가서 확립됐고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본인의 변소 기회를 줬고. 그 내용들이 법정에서 이미 심사가 됐었는데 또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증거, 허위 증언을 교사를 해? 심지어는 이게 지금 위증교사 사건이잖아요. 위증을 했다고 하는 본인도 나 위증한 거 맞아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던 KBS PD도 상세하게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PD랑 함께 있었던 촬영하는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원래 사건을 하면서 증거 채증이 다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한 사건을, 아주 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퉈왔기 때문에 이거는 에누리를 해줄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최후 진술을 보면 검찰의 짜깁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은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사실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12번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만 짜깁기를 하니까 본인이 종용한 것처럼 된 상황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걸 납득할 수 있는 반박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 조응천 : 글쎄요, 제가 들은 한해서는 기억이 자꾸 안 난다고 김진성 씨가 그래요, 나 그때 거기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시장도 돌아가셨고 오래된 일이고 또 실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지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피고인 측에 변론요지서를 보내줍니다.

▷ 노은지 : 그것도 재판 전날인가.

▶ 조응천 : 아니요, 변론요지서는 진작에 보내주죠.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 측의 방어 논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거를 보내준 거죠.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숙지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라는 취지로 저는 읽었고요. 그리고 진술서를 하나 쓰게 하는데, 그래서 보내주죠. 이 지사 측에서 받아보고 이거보다 바꿔줘. 그게 좋지 않겠니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 지도를 하고.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다시 보내주고 또 증인 신문 전날에는 이렇게 신문할 거라고 하면서 큐시트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거대로 나는 질문할 거니까 그냥 네, 네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작년 9월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요구 이유를 그때 장시간 낭독했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뭘 발췌해 가지고 그거만 짜깁기 해서 왜곡했다? 글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참 웃기는 게, 최재영 목사하고 김진성 씨 두 분 다 행위자는 했다. 나 청탁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줬지. 나 처벌해줘. 이분도, 김진성 씨는 나 위증했어. 위증했어. 자칫 잘못하면 위증은 유죄가 나오고 위증교사는 무죄로 나오는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 노은지 : 그런데 보통 위증범이 본인 혐의도 다 인정을 했고 구형량이 세게 나왔고 둘 다 어쨌든 어제 구형량으로는 김진성 씨도 징역 10월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둘 다 유죄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아까 조응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엇갈릴 수 있나요?

▶ 김경진 : 조응천 의원께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 거기에 KBS PD하고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는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고.

▷ 노은지 : 누명을 썼다. 그 말 때문에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위증교사도.

▶ 김경진 : 그리고 김병량 시장하고 그다음에 KBS PD가 거꾸로 짜고 자기까지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다고 그냥 끌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 사건을 오히려 이렇게 어거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보면. 원래 있었던 자격 사칭 사건에 KBS PD 본인,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KBS PD를 보조하기 위한 촬영기사,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녹음되고 촬영했던,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을 할 때 당시에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KBS PD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통화를 할 때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검사가 수원지검에 누구누구 검사가 있으니까 당신 누구누구 검사라고 하라고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질문 내용에 답변하는 걸 김병량 시장이 전화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가 PD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끄적끄적해서 적어주고. 또 김병량 시장이 답한 것 중에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목격자도 다 있고 그런 상황이죠.

▶ 김경진 : 그런 내용을 PD가 소상히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장면들을, 그 통화하는 장면들이 녹음하고 찍히고 이게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주장을 조금 이렇게 면밀히 보지 않을까 싶어요, 1심 선고 전에는.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증인에게 거짓 주장을 반복 주입을 시켰고 그리고 보통 텔레그램을 통해서 뭔가 보냈다는 것은 본인이 보냈다는 게 기록에 남지 않는 수단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쓰는 메신저보다는 조금 더 보안상으로 보내는 게 바로 텔레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보내는 등 주도면밀하게 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험생에게 사전에 답안지를 줘서 만점 받게 한 것과 같다.” 그게 아까 조응천 의원 말씀하신 그거죠? 변론요지서를 보내면서 이대로 답을 하면 된다.

▶ 조응천 : 그거는 그 전날 큐시트를 보낸 거고 변론요지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우리의 논리를 주입시킨 거죠.

▶ 조응천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최재영 목사랑 조금 다른 게 최재영 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애초부터 이 떡밥을 놓고 걸려 들어라라고, 그런 의도로 선물을 가지고 갔고 뭐 시계에다 몰카를 설치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는데. 김진성 씨는 어쨌든 당시에 김인섭 씨와 같이 백현동 인허가 사업을 알선, 그 브로커를 같이 했나 봐요. 그것도 한동훈 전 장관의 국회에서 발언에 나오던데.

그런데 시장은 떠났지만 현직 도지사고 아직도 성남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여기서 이걸 내가 거절했을 경우 지금까지 하던 게 나는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이런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이렇게 위증을 하고 난 다음, 위증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호칭이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한테 형님으로 바뀌었다.

▷ 노은지 : 호칭이 바뀌나요? 두 사람 간에?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 노은지 : 당시에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 조응천 : 형님이라고 그러고. 또 당시 대선 캠프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메시지로 넣고. 꼬박꼬박 굉장히 긴밀해졌다고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 노은지 :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공개된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군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애초부터 최재영 목사처럼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이 녹취록을 들이밀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당연히 야권 탄압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소장을 조작했다.

▶ 김경진 : 아무 얘기는 하는 거죠.

▷ 노은지 : 아무 얘기입니까?

▶ 김경진 : 아무 얘기나 해도 일정 정도 먹히는 게, 서울시장이 오세훈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봤을 때 서울시장이 오세훈인지 모르는 사람이 30%가 돼요.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모르는 사람이 국민이 10%가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황된 얘기를 하면 저런 걸 어떻게 믿지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그냥 아무 허황된 얘기라고 했을 때 이걸 철썩같이 믿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있어요, 보면.

▷ 노은지 :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군요.

▶ 김경진 : 그렇죠. 자기 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해서 앞으로 다른 사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법부는 뭔가 검찰 독재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당하는 정치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10월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제 구형 나왔던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혁 2년이 구형됐었는데 그거는 11월 15일이에요. 11월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정점인 상황이고,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도 있고 이런데요. 이 10월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조응천 :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화력을 집중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 노은지 : 국민 여론을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군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인 대응은 1심은 끝난 거니까 김건희 여사 상대로 아마 총력을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 또한 검찰의 수사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구부러진 잣대라고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무슨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상대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 청문회 같은 거 계속하고. 결국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해서 아마 닥공을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닥공, 닥치고 공격을 할 것이다. 장외로 나올 것 같다. 10월 위기설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거기는 한데요. 패턴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그때도 국정감사 시즌을 거치고 이러면서 장외로 나오고 촛불집회가 막 확산이 된 거였는데,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위기설이 도는 건가요?

▶ 김경진 : 전형적인 패턴들이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터뜨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당에서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 더 큰 의혹을 키워내고 또 이게 한쪽 진영 전체가 그 큰 의혹을 더 근거 없이 확산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매우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뭔가 조그마한 이게 시비거리라도 법적인 문제점이라도 찾아지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쳐보겠다, 법적인 공세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범죄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권에 마치 법률 체계의 희생양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 그 흐름의 맥락 속에 있는 거죠.

▷ 노은지 : 10월 한 달 동안 그런 작업이 집중이 되겠네요.

▶ 김경진 : 특히 국정감사가 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국회 상임위, 본회의, 운영위, 예결위 회의들이 열리니까 이 회의 과정에서 하는 발언들은 전부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본래 회의해야 될 상임위와 상관없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터뜨린 국회가 계속되겠죠.

▷ 노은지 : 저는 아까 조응천 의원이 계속 한동훈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했었던 내용을 다 기억하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다 듣고 기억하시는 의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센 구형들이 이어지면, 물론 선고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구형량도 최대치까지 구형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내부적으로 겉으로 티는 안 나도 동요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들으신 얘기는 없어요? 민주당이 겉으로 너무 잠잠해서.

▶ 조응천 : 아버지를 지켜야죠, 무슨 동요를 해요.

▷ 노은지 : 아버지를 지킬까요, 계속?

▶ 조응천 : 그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소리 할 놈들. 지금 다 나왔거나.

▶ 김경진 : 눈앞에 계시잖아요.

▶ 조응천 : 아니면 몰살당해 가지고 공천 못 받고. 다 원외에 있는데. 원내에 다수 포진했을 때도 아무리 떠들어도 뭐 요동도 하지 않았는데 뭘.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10월 한 달은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의 아버지를 지키는 달로 똘똘 뭉치는 겁니까?

▶ 조응천 : 그래서 15일, 25일, 11월. 두 번 선고 때 당선무효형이 세게 나오면 저는 뭐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촛불에 불을 붙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경진 : 공천 때 기억나시잖아요, 광주에 송갑석 의원. 그다음에 경북에 박용진 의원. 우리 눈앞에 조응천 선배.

▶ 조응천 : 나는 공천 두 달 전에 나갔어요, 1월 10일에 나갔어요다며

▷ 노은지 :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당을 나가셨거나 아니면 공천 때.

▶ 김경진 : 최소한 본인 마음속에 이재명이 법적으로 유죄거나 혹은 유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을 하는 것들이 저게 정치적으로 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미리 나가거나 아니면 탈락을 시키거나.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예비하고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요. 불교에 보면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법구경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차 가지고 항아리 끝까지 다 차게 되면 어느 순간에 넘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악업과 지업이 하나하나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악업과 지업이 가득차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휴게실에 있을 때 우리 조응천 선배는 이재명 대표 아마 대통령 후보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악업과 지업이 찰 만큼 차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응천 :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의 등대가 이재명 대선후보일 건데 왜 그렇게.

▶ 김경진 : 국가가. 국가 전체가. 저희도 좋은 후보가 나올 거예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가야 국민의힘에도 희망이 있다.

▶ 조응천 : 그거밖에 없죠, 뭐 지금.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최재영 목사를 비교해 주시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특검법 문제가 아마 골치 아픈 이슈일 것 같아요. 어제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걸 언제 재가할 거냐. 이런 것만 남아 있는데 4일이 시한이다 보니까 늦어도 4일에는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어떤 국면으로 흐를까요? 국감 앞두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이 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잡고 엄청 공격을 할 것 같은데.

▶ 조응천 : 지금 양당이 똑같죠, 제가 보기에 똑같습니다. 용산이나 여당은 여사 방탄에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으로 지금 날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있는 화력을 다 쏟아 부어서 섬멸하려고 서로 간에 하고 있죠. 말로만 민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할지. 정말 대통령 부부, 여야 대표, 여야 지도부 모두 국민 정신 건강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인자다. 아까 가중 인자 얘기를 했었는데 유해 인자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합니까? 정말 참 난감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과 여야가 약간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이탈표가 없을 거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지는 좀 궁금해요.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많이들 여권 내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 김경진 : 저는 잘 몰라요, 원내가 아니라서.

▷ 노은지 : 이탈표가 조금 나올 수 있다

▶ 김경진 : 잘 모르겠는데 이탈표가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호한 소식이 나오려면 사실은 내부에 압력이 들끓어야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들끓으면 원외니까 제가 정보 습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끓는 정도의 느낌이 저한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그 느낌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 노은지 : 그 정도로 들끓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 김경진 :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 문제는 검찰에서 장고 중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공소시효는 공범들 재판 중이니까 지금 정지가 된 상태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최근에 항소심에서 지금 방조범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조범 혐의가 인정된 사람보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가 똑같이 방조범이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검찰의 법리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고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 사건은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 거쳤고, 아까 조 선배도 말했듯이 이게 목사님이 세상에 여기다가, 카메라에 몰래 찍는 거 가지고 가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김창준 미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은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게 과연 법리상으로 유죄냐는 상당한 퀘스천마크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무슨 공천 개입을 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컷오프로 잘렸잖아요.

▷ 노은지 : 당시 경선 기회도 못 얻었었죠.

▶ 김경진 :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나 조금만 눈 맑은 사람들이 소상하게 보면 이게 그렇게 특검을 매번 가자고 우길 정도의 사안인지, 현재의 검찰 또 현재의 공수처, 이런 데서 이미 자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건은 죄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공세의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조응천 : 국민이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이게 법적으로 딱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그거 계속 그거 가지고만 집착을 하시면 민심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서 갈라파고스 됩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김 여사 관련한 의혹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도 그냥 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제3자 간의 녹취인데 입수해서 틀 수 있고.

▶ 조응천 : 특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전전긍긍 내지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TK 지역에서조차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65%까지 갔다고 지금 NBS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창피한 거야. 지지자들이 창피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필리버스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계속 뭔가 터져요. 그러면 이거 내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갔다가 나중에 후방이 뚫리면 나는 퇴로가 있냐, 없냐.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한대요. 그게 당연히 그건 반대지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글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찝찝하다. 내 양심에 걸리는 것도 있다. 이게 민심에 부합하는 걸까. 그런데 그게 어제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냥 뭐 아주 큰 염장을 한번 또 지르셨죠.

▷ 노은지 :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자, 이런 거죠.

▶ 조응천 : 대통령은 대인이시다. 가장 개혁적이시다. 진짜 오덕수로 되시는 겁니까? 저렇게까지 국민 염장을 지르세요?

▷ 노은지 : 오덕수는 5년 내내 하는 총리라 오덕수라고 하신 거죠?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과연 대통령실 내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각하고도 과연 이게 소통이 되는 걸까. 국민들이 요건을 바라보고 믿을 구석이 어디에 있는 걸까. 절망감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 노은지 : 일단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느끼는 바는 있으신 것 같고 여사의 사과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나오지만 방어 논리랄까 이런 게 공유될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김경진 :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 한 건을 뜯어보면서 현재의 법 위반 가능성, 법리의 문제, 또 현재 수사 중인 문제, 이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뭔가 할 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체 통으로 뜯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조 선배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마음. 이거는 통으로, 느낌으로 보는 거거든요. 한 건, 한 건을 분석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 상태로 낮게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 노은지 : 그렇죠.

▶ 김경진 :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죠.

▷ 노은지 :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원내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서 만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들 위주로 부르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또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또 오늘 시끄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대표가 빼고 부르는 원내 만찬, 괜찮을까요?

▶ 조응천 : 우선 이번 주말에라도 특검법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표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저는 이 단독 보도를 보고 참 용산이 초딩스럽다. 왜 자기 필요할 때만 손 내밀고 나 쟤 싫어, 쟤랑 안 놀래. 야, 너 나랑 놀자. 너무너무 초딩스럽다.

▷ 노은지 : 초딩스럽다. 김경진 의원은 어떠십니까? 이게 또 갈등 소지가 될까 봐서요.

▶ 김경진 : 일단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원내만 필요해서 대통령께서 만나실 수 있고. 이 자체는 그냥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어쨌든 밖으로 소리 소문이 없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는 항상 만나고 항상 전화 통화를 열어놓고 항상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고 서로 간에 필요하면 항상 고성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둘 다 같은 목표다.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가 형성됐으면 하는 이 공통의 목표 때문에 우리가 둘이 고뇌하고 있고 그 고뇌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갈등이라고 하는 점을 둘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둘 중에 한 사람이 잊는 순간 사실은 나라의 미래가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치의 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제가 예전에 구자룡 비대위원 당시에 모셔놓고 이재명 저격수, 이런 수식어를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목조목 잘 설명과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구형은 이미 나왔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대표 사건이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준비해 놓고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먼저 이재명 대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건 그거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게 먼저 제가 한번.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고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어요. 11월 15일에 가장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게 위증교사입니다. 이게 11월 25일에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일 차이로 선고가 11월 달에 두 가지 재판이 나올 예정인데 징역 3년 구형을 예상하셨나요?

▶ 구자룡 : 예상했어요.

▷ 노은지 : 예상하셨어요?

▶ 구자룡 :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 노은지 : 법조인들 사이에서 예상 가능한 형량이었나 보네요?

▶ 구자룡 : 그래서 이렇게 구형이 나올 것이라는 건 법조인들이 법의 잣대로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 법조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노은지 : 모르는 걸까요? 모르고 싶은 걸까요?

▶ 구자룡 : 거의 신앙에 가까운 아버지에 대한 애끓는 효심 이 정도 아닌다면 이거를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상을 했고, 다른 분들도 예상해서 맞히신 분들 꽤 돼요. 특히나 어제 구형은 많이들 얘기하셔서 많이들 맞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모르면 모르고 싶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모르고 싶은 거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보니까 현재 신분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 구자룡 :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재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홍길동을 갖다놔도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 구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대응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을 향해서 조작 수사다. 법정 안에서 그러고 검찰들을 맹비난을 하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법정에서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어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멘탈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기자들이 굉장히 핵심 찌르는 질문을 했거든요. “자꾸 조작이나 짜깁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짜깁기입니까?”그랬더니 “직접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기자들한테 화내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분이 이 정도로 지금 멘탈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대부분 위증교사는 굉장히 빼박이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거랑 그거랑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검찰이 어제 구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다 합치면 94.8%다.”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런 표현을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구자룡 :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지위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양형이 좌우돼서 안 된다.

▷ 노은지 :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게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나 보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왜냐하면 진행 과정에서 재판을 파행시키고 지연시킨 거에는 야당 대표 지위가 확실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만, 정말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거대로만 하면 법과 양형 기준상으로는 이 정도 처벌, 이 정도 구형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면 위증이나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사법방해죄라는 포괄적인 법을 두지 않는 대신에 위증죄, 위증교사죄를 그거에 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양형기준에서도 알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거든요. 법에 정해진 게 그래요. 그런데 이 법정형 안에서 선고형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양형 기준이라는 걸 정해서 어느 법원에서 선고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양형이 되게끔 하는데 그 양형 기준에서 이거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요. 법정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는 징역을 원칙값으로 잡아놨어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법상에 어떤 형량은 정해져 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 심사도에서 정하고 하는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표에는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 기준을 두지 않고 원칙값을 징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 당연히 그 양형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검찰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 노은지 : 그렇다면 만약에 선고가 벌금이 없으면 징역형이 나온다고 쳤을 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어쨌든 인신이 구속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금고형 이상이니까 무조건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 사건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집행유예 주기도 어려워요. 집행유예를 줄 사유도 없어요, 이거는.

▷ 노은지 : 집행유예 사유도 안 된다.

▶ 구자룡 :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구형 3년까지도 딱 정확히 맞혔던 이유가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있는데 감경 사유, 가중 사유, 이게 다 조목조목 돼 있어요. 그런데 감경 사유는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게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잖아요. 초범 감경이 안 돼요.

▷ 노은지 : 반성하지 않죠.

▶ 구자룡 : 반성하지 않죠.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관련된 참고인들 비난하고 다 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옭아매기 위해서 짜고 저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감경 사유를 따져 볼만한 이런 자백 반성, 이런 것도 없고. 가중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보면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가 그 자체로 가중 사유로 봐요. 보통의 경우는 교사범을 정범보다 낮게 처벌하거든요.

같거나 낮게.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교사한 사람을 세게 처벌해요, 위증교사는. 왜냐하면 위증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익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한테 돌아가요. 여기서 여기서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한 본범이잖아요. 이 사람은 증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이 사건에서 제3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사건, 그 재판의 당사자였잖아요.

▷ 노은지 : 위증으로 인해서 바로 결과를 입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 구자룡 : 그렇죠. 법원을 속여가지고 얻는 이득이 누구한테 가는가? 이재명 대표한테 갔잖아요.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판결의 결론이 바뀌었을 경우에 가중 사유로 봐요. 그러니까 판사를 속여서 얻어내는 이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 사유로 보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죠. 경기지사직 유지했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됐고 지금 당대표 연임까지 했잖아요. 그때의 거짓으로 판사를 속여먹은 바람에 지금의 거짓을 쭉 쌓아오고 이거는 다 국민들의 불이익이거든요.

▷ 노은지 : 그게 다 쌓여가지고 가중 사유가 되는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올려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는 판사를 속이고 법원을 속여서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중 사유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있을 때 또 가중 사유로 보는데, 동종의 전과가 대표적으로 사법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무고죄를 들 수 있거든요. 무고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가중 사유로 봐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무고죄 전과도 있어요.

▷ 노은지 : 이거랑 관련돼서 있었던 무고죄인 같은데.

▶ 구자룡 : 맞아요. 검사 사칭했을 때 그때 무고죄랑. 뿌리는 같죠. 그러니까 무고죄 전과도 있고 전과 4범이고 위증을 교사했고 판결도 얻어냈고 이러니까 가중 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구형 3년 정도 나오는 게 맞겠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조인들도 구형 3년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딱 맞으니까 이걸 과하다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 쪽 주장이고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최대치라고 해서 검찰이 또 정치적으로 탄압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니고 기준표를 봤을 때 통상적인 구형이다.

▶ 구자룡 :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구형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법정형 얘기를 드렸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이게 과하다고 그러면 4년, 5년짜리는 없다는 뜻인가요? 법에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 안에서 5년까지 가능한 거에 대해서 3년 구형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선고는 3년 구형 안에서 또 결정되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죄질에 비해서는 낮아요, 사실.

▷ 노은지 : 그러면 지금까지 구형이 나와서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힌 게 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죄 판결이 확실해 보이는 건 위증교사다. 이렇게 본인들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겠네요.

▶ 구자룡 :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법조인이면 사실 이거를 달리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고.

▶ 구자룡 : 그렇죠. 놀랍게도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아니까 처음에 통화할 때부터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거야라는 말을 12번을 계속 깔고 갔던 게 나중에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아놨던 거기는 하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전에 검사 독재 국가, 예전에 총칼 든 군인이었고 이번에는 검찰이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본인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본인이 이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법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다. 법정에서, 재판 안에서 법리와 논리를 가지고서 반박이 안 되겠으니까 이 사건을 법정 밖으로 끌고가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판정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런 얘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김구, 조봉암, 이런 분들까지 거론을 하면서.

▶ 구자룡 : 그렇죠. 그분들을 어떻게 감히 입에 올립니까? 이 나라의 적이라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중범죄 혐의자라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신의 범죄 혐의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프레임을 짜려고 그러니까 검찰을 자꾸 악마화하고 이 사법부를 압박을 하려고 지금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리 개발이 안 되니까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퍽 하면 조작이다, 짜깁기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녹취록이 전체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법정에는 그 전체가 다 증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짜깁기를 할 수 없어요.

▷ 노은지 :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10여 분 정도 분량인 것 같고 검찰이 제출한 건 30분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 구자룡 : 맞아요. 30분이 조금 넘는데 그 녹취파일이 다 제공됐을뿐만 아니라 그걸 법정에서 판사가 다 틀어보세요라고 해서 다 틀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 자꾸 조작이네, 짜깁기네 하니까 그런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봅시다.

▷ 노은지 : 다 들어보자.

▶ 구자룡 : 그래서 판사가 틀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짜깁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그 주장이.

▷ 노은지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은.

▶ 구자룡 :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 노은지 :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게 먹히는 어떤 지지층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겠죠.

▶ 구자룡 : 그렇죠. 사실 뭐 법조인이나 우리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세세하게 다 분석해 가면서 그거 듣고 평가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오히려 짜깁기해 가지고 조각조각 내 가지고 유리한 대로 쓰고 싶은 건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예요. 지엽말단적인 부분만 끌고와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시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오히려 위증교사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법정에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그러면 이런 패륜아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걔가 사실은 심청이였대요. 이러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다르게 왜곡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지층 선동용으로 쓰고 있는데 증거 관계는 명백하고 처음부터 짜깁기가 불가능했던 게 처음에 증거를 수집하면 원문 전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요, 글자로 테스트로 쭉 만들고 그 파일 전체를 CD에 담아서 같이 제출해요, 법원에. 같이 제출한 거를 또 그리고 사건 시작할 때 변호사들이 열람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시작을 할 때 입수를 해요.

▷ 노은지 :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본인들도 알 수 있잖아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사건 초반에 양쪽이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서 싸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짜깁기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저거는 정말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변론의 논리 구조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강력한 증거들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본범인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해요.

▷ 노은지 : 자백을 했죠.

▶ 구자룡 :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하면서 처벌 받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자기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처벌받겠다는 사람의 진술은 굉장한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만 그러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딱 맞는 녹취가 있어요, 또. 그럴 경우에 김진성 씨가 이 법정에서 이렇게 봐요.

내가 처벌받기를 감수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모함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걸 따져요. 모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는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쪽과 가까워졌던 사람이라서 정진상, 김인섭 씨랑 소통했고 김인섭 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모함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모함할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위증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가까운 한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 노은지 : 그렇겠네요.

▶ 구자룡 :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줬잖아요. 텔레그램 기록도 완전히 입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범의 자백, 변론요지서를 보낸 텔레그램 기록, 그리고 녹취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증 교사 사건에서는 이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사건 찾기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 노은지 : 전례를 비춰봤을 때 그렇군요. 나머지 2개 사건도 남아 있어서 짚어볼까 하는데, 대장동 사건, 이거 사실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건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밑에 여러 가지 많이 붙어 있는데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병합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대체 결심 공판은 언제 하는 거냐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인데.

▶ 구자룡 : 재판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좌절스러운 게 여태까지 재판 지연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 구자룡 : 네.

▷ 노은지 : 지금 결심 공판 언제 할지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사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1심이 내년까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렇습니까? 이게 사안이 너무 복잡한 데다가 병합이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거예요?

▶ 구자룡 : 그렇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3개의 사건으로 진행했으면 좋았을 사건이 하나로 뭉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같이 묻어버리려고 위증교사나 이런 사건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병합을 해달라, 붙일라 그랬거든요. 그게 법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간신히 위증교사 사건이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대장동 사건에 위증교사 사건 붙었어 봐요. 그러면 그 사건도 기약이 없었죠.

▷ 노은지 : 같이 좀 늘어질 뻔했네요. 이거는 기약이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있는데. 관련자들이 다 유죄 선고를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인데요. 이거 어제 보니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런 녹취록이 또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 구자룡 :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 주장하는 건 다 조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진술 조서를 조작한 걸로 보인다. 이런 주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찾아보면 그전에 김용 씨 사건에 대해서도 김용 씨가 검찰이 주장하는 그 시간에 그 날짜, 그 장소에 없었는데 조작이라고 하면서 증인도 데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증인이 위증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에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화영 씨한테 어떤 내용을 자꾸 주입하려고 압박을 넣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부인도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난동 부리고 그랬었는데, 부인이 이화영 씨의 범죄에 대해서 아나요?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회유를 하고 있다. 그때 특별 접견회를 해 가지고 찾아가서 심지어 정성호 의원까지도 만나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회유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검찰의 진술 회유라든지 조작, 이런 정황을 계속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대응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구자룡 : 그게 전형적인 여론전이죠.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조작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거든요. 문자메시지는 사건이 생성되는 단계의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남욱 변호사하고 문자메시지 받은 내용에 유동규, 정진상에 대해서 접대하네, 마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그냥 물어봤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조서에 대해서 붙잡고 늘어질 게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맞잖아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본류를 따라가 가지고 그거 자체를 언급하고 부정하거나 깨거나 이래야 하는데 그건 못해요, 또. 어그러니까 지금 조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짜깁기를 하고 있다.

▷ 노은지 :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길어질까요?

▶ 구자룡 : 이것도 길어지겠죠. 이것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만 나왔고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대장동 사건처럼은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래 가서 내년 말까지는 1심 사건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노은지 : 길어질 거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 선거법 관련된 사건 얘기기는 합니다만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대법원까지 가는 건 3개월에서 6, 3, 3을 지켜라. 이게 지령처럼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일단 너무 길게 끌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11월 15일에 선고가 난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지시대로라면 6개월 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그게 정상이고 대법원장께서 직접 그런 의견을 보이셨으면 적어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3달 안에 하시겠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시를 하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일선 법원에 지시가 내려가는데 그게 사법 행정에 완전 핵심 부서거든요. 거기에서 내려가면 거의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재판을 해서 증인을 다 불렀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똑같은 증인을 다시 불러주지 않아요. 정말 이 증인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몇 명만 다시 부르기 때문에 시간이 3달이라고 해서 심의를 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2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한 것이 이제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받아줄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배척될 근거가 되겠죠.

▷ 노은지 : 그런데 그 6, 3, 3이 선거법에만 해당이 되나요? 다른 재판도 너무 늘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구자룡 : 그런데 신속한 재판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면서 공직선거법은 특히나 법에 규정이 있으니 더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의 원칙상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 대법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위증교사 사건도 이번에 1심이 나면 2, 3심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