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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최대 4표
2024-10-04 18:1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숫자 계산도 조금 해 보고, 특검법과 관련 없이 용산의 분위기는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타이밍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300명이 전원 출석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104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되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일단 104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경고성이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민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이 법 통과와 아울러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든지,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대통령이 만든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나요? 그런데 공간이 없다 무엇이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부속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결국 국민들과 만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를 그냥 국회에서 방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야당은 아마 끊임없이 특검법을 낼 텐데, 물론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위법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간다고 하면 결국 현재의 지지율이나 민심의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4석의 의미는 다음번 표결 때는 이것조차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무언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성 표결로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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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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