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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화영 녹취록 논란…與, 이재명 고발 방침
2024-10-04 18:2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잠시 뒤에도 녹음 파일 이야기를 만나 보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팩트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해당 녹음 파일, 그런데 민주당은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이것이 유출되었는지를 더 문제 삼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주진우 의원이 오후에 입장을 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다 조국혁신당의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 일부 보도도 전부 된 것이다. 출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이것은 유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녹음이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녹음된지부터 따져야 해요. 변호사들이 휴대폰을 맡겨두고, 몸 검사 후에 들어갑니다. 녹음하는 장치를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행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화영, 수감자가 녹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가 녹음을 했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마 교정당국에서 조사는 할 텐데요. 이것이 불법으로 녹음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증거능력 자체는 없는데요. 이것이 제일 먼저 보도된 오마이뉴스를 보면 단독이라면서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검찰이 회유한 것처럼 인용을 했어요. 그 이후에 검찰도 전체 녹취록을 확보해서 증거로 법정에 냈는데, 저는 증거능력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박은정 의원도 있지만, 조선일보에서도 다 했다는 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거든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저는 만약에 김형태 변호사 측에서 녹음을 했고 유출이 되었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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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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