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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영등포 오피스텔도 숙박업소 활용?
2024-10-22 13:0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논란을 일으킨 데에 이어서 불법 숙박업 의혹을 빚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의혹이 불거진 제주도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도 역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 가운데 즈음에 있는 더블 역세권의 오피스텔인데요.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해 보면 문다혜 씨가 2021년 6월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단독 소유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다혜 씨의 계정으로 알려져 있는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제주도의 집,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둘 다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후기들도 있는 것을 보니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민박업으로 등록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한옥 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른 이러한 등록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요. 이 역시도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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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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