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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청와대 거주 때 숙박업 했다
2024-10-24 17:2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정혁진 변호사님. 저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양평동 주택을 샀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다. 본임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과 음숙(飮宿) 비용을 세금으로 썼다.” 단순히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세금을 본인 마음대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았어요?

[정혁진 변호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다혜 씨가 2018년 기존에 살고 있었던 구기동 집을 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7월에 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태국에 가 있는 와중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왔겠죠. 한국에 들어와서 2019년 5월에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는데, 양평동 주택이 일반 빌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형 숙박업소로 내놓았다는 이야기,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귀국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본인 집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집은 오히려 영업에 이용했는데, 영업에 이용해도 그냥 이용한 것입니까? 만약에 영업에 제대로 이용했어도 “본인 집 내버려두고 왜 청와대에서 살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불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것은 거의 범죄 행위거든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객들에게 만약에 무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등록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영업을 했으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를 해도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탈세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딸이 불법적으로 탈세하고 범죄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나.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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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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