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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가짜광고 무더기 적발
2024-11-04 13:40 사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부당 광고한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불법 판매 사례도 다수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부당광고,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기억력 개선'과 '집중력 향상'을 내세워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광고 게시물 83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하게 한 광고가 37건(4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 방지'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33건(39.8%) 적발됐습니다.

마약류인 ADHD 치료제를 '공부잘하는 약'이라며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 알선한 사례는 711건 적발됐습니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상인이 복용하면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거짓 광고와 불법 유통 판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 조치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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