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늘(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두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권은 전혀 반성과 국정 기조 전환의 기미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단체행동에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제(4일)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령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측이 정치활동 금지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