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신상 공개 결정이 되면 즉시 이름과 사진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는 공개가 안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양지민 변호사]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가 적합하다고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피의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예 공개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이전 단계로 이의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즉시 공개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 5일가량, 그러니까 11월 8일~12일 사이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과연 피의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지금 당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시간 연장만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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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