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주진우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용해준다고 하면 다음 대선은 개판될 것”
2024-11-14 09:58 정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규 변호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한창입니다. 유죄다, 무죄다, 또 벌금은 얼마 이상일 거다. 제각각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을,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지도부가 추진 입장을 밝히면 박수로 추인 받는 방식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당이 특별감찰관으로 뭉치자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 김 여사 특검법을 내놓고 이탈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1심 선고에 따른 앞으로 정국을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두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경진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수정안 법안조차도 국민 눈속임 법안이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당론으로 반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회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김경진 : 글쎄요. 일단 민주당이 얼마큼 강행 통과 의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저희 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무슨 특검법을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기존에 상설특검법 제도 법 자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도 특검법을 만들어놓고도 또 별도의 특정 사건에 특화된 특검법을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 노은지 : 심지어 그것도 추진하고 이것도 추진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 김경진 :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특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민주당 입맛에 그냥 또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니들은 도대체 법 만들고 법 바꾸는데 그냥 온갖 별거를 다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첫째는 국민들한테 들고요. 두 번째 이쯤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실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압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법원장이 네 분을 추천을 하면 거기서 야당이 2명을 추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한테 그러면 4명을 전부 다시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이른바 비토권을 담아서 하겠다.

▶ 김경진 :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에 드는 인사 4명으로 다 채워질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폭압적인 어떤 폭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당의 대체적인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김경진 의원이 비토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특검법을 수정한 것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비토권이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말장난이지, 결과적으로 또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신인규 : 그런데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되고 있지 않거나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검이 1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성공한 특검은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인데 둘 다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해서 명실상부한 특검으로서 기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과 불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안과 명품백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불기소를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결론 내렸다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출마할 때 제3자 특검 정도는 받아야 민심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이 계속 발의되며 통과되고 거부권하고 또 재의결 무산되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논쟁을 끌어오는 건데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토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추천 특검을 하자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 국회가 모종의 타협안 지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계속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거부권 하고 이러지 말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는 말씀이셨고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총이 있고 오후에는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서 조금 이게 공천의 대가성이냐.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밝혀야 될 부분.

▶ 김경진 :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의 범죄 혐의 사실로 지금 적시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군수 예비 후보자 또는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제가 볼 때 그게 범죄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명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김영선 씨는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명목 자체를 아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 진짜 빌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빌린 돈을 갚은 거다.

▶ 김경진 : 그렇다면 아예 죄가 안 되는 건데 통상은 돈을 빌리기는 좀. 조금 상식에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명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돈의 명목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검찰이 영장 청구할 정도면 아마 소명이 됐지 않았냐, 지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다만 얼마큼 영장 발부의 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의 또 한 파트가 김영선 의원이 급여라든지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돈을 명태균 씨에게 상당 정도 건네갔다고 하는 부분이 또 범죄 사실로 드러나 있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건너갔다면 선거법상 매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어느 보도를 봤더니 지금 김영선 씨가 출마할 때 원낙 돈이 없어가지고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몇 명이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출마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선거비용 같은 거로 빌리고 이후에 당선된 이후로는 세비로 지급을 했다.

▶ 김경진 :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2건 다 돈의 명목들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아마 도주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없앴다, 휴대폰을 바꿨다.

▷ 노은지 : 그렇죠. 아버지 산소에. 이런 얘기도 하고.

▶ 김경진 :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영장 발부의 형식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충족이 되는 것 같고 범죄 성립의 실질적인 요건과 관련해서 다툼이 강하게 있지 않을까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명태균 씨 쪽 변호사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한 게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취임식 바로 전날의 대화 있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하는 그 발단에 이준석 의원이 보낸 문자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명 씨 쪽에서 자기한테 의혹을 덮어씌우려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전달하는 명태균 씨와 연락한 것도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고 굳이 중간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는 주장을 명 씨 측이 왜 하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신인규 : 아까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김영선 의원은 100억대 자산이 있는 분이고 명태균 씨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는데 명태균 씨가 돈을 빌려줬다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거고.

▷ 노은지 : 김영선 의원 제가 재산 공개내역을 보지 못했는데 자산이 좀 있는 걸로 나오는군요.

▶ 신인규 : 굉장히 재산이 있습니다. 꽤 있는 분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 사건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당에서 공천을 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당의 개선이 있는 거고요. 그게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권력을 가진 외부의 외력,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명태균 씨, 이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 공천을 만들어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변호할 목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반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반을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설명드린 대로 공천 개입은 당내와 외력의 반반씩 더해져서 나오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다시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또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중간에 누구를 끌어들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다.

▶ 신인규 : 앞만 보는 거죠. 단기적인 앞만 봐서 당장은 이준석 의원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듯이 책임을 다 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 의원도 책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퍼즐이 다 맞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와 맞춰져서 공천값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것이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에서 이게 과연 유효적절한 변호 방안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겁니까?

▶ 김경진 : 제가 직접 취조를 한 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론의 행간을 보면 검찰에서 사무실 PC라든지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카톡을 폰으로도 쓰지만 PC로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 노은지 : 연동해서 쓰죠.

▶ 김경진 : 그러면 PC의 하드디스크 안에 히스토리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카톡의 대화 내용이 상당수가 발견이 됐었던 것 같고 그 안에는 아마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재보궐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건 수사하는데 어쨌든 이분들 말씀도 들어봐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겠다. 검찰이 보는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노은지 : 어쨌든 이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씨 구속 여부가 밤늦게나 결정이 될 텐데 돈이 오간 명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 부부까지도 뭔가 좀 조사 필요성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자체가 10월 31일 목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놓지 않고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검찰에서 명태균, 김영선 이 두 분을 조사한 다음에 당연히 이준석, 김종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일어난 일. 당에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의 관계자들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운명적인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수사 면제 특권은 없거든요. 현직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육성이 나온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존 검찰이 만약에 못하면 또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거고요. 특검이 도입이 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현직 대통령이기는 하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 전에 대통령실 설명도 있었고 공천 개입은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을 때 특정인 누구를 찍어서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드러난 대통령의 설명이라든지 대통령실 해명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 김경진 :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서의 형태로 조사의 결과를 남기는 건 검찰의 재량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를 충분히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수사를 충분히 했느냐는 결국은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 검사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전체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퍼즐이 맞춰지고 상황이 담당 검사 입장에서 머릿속이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이러면 더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 노은지 : 의구심이 남는다.

▶ 김경진 : 의구심이 남으면 적정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알려주십시오라고 대통령실에 연락할 수도 있겠죠.

▷ 노은지 : 지금 명태균 씨가 언론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본인의 개인 주장과 실제 있었던 일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또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더 될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 속에 야당 의원들끼리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출범을 시켰더라고요. 의원들이 42명이나 참여를 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여기서 공동대표까지 선출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임기 반환점을 돈 2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 여는 탄핵 연대가.

▶ 신인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도 있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도 있고 심지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민심을 모아보겠다는 국회 나름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이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모이느냐? 저는 여기에 더 방점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나름의 국회 안에서 노력하는 걸 제가 폄하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탄핵이든 헌정 질서의 중단과 어떠한 변화는 저는 그 근본적 에너지는 국민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의원들이 아무리 42명이 모여도 탄핵 추진 연대를 하겠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굴러갈 수 있으니까.

▶ 김경진 :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탄핵을 하기 위한 어떤 민심과 정치적인 동력을 만드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명확히 있어야 탄핵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 어떤 점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보면.

그저 민주당과 최근에 명태균 씨 주변 인물들이 던져놓은 그냥 안개 속에 있는 의문과 같은 이 도깨비들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제발 엄중한 시기에 정치 공세 그만하시고 국민들을 돌보는 민생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지역 다니다 보면 이게 상가들 공실되는 거 되게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알리, 테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 덤핑 공세에다가 또 이게 큰 거시 경제는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거시 경제 지표는 좋아요. 낙수가 돼서 밑에 동네 골목까지 흐르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가 봐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점수를 좋게 공직자들이 매겨도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군요.

▶ 김경진 :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범야권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통령 혼자 책임이고 행정부 책임이다. 이렇게만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될 책임이고 세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배정하는, 지금 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의 힘과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 마비시킬 정도로 예산 없애고 날려버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서민들 살리는 데 제발 야당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국회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는 게 맞지, 이런 탄핵이라든지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몰입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야당은 그렇고 그런데 여당도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논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원 게시판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워요. 원래 익명 게시판인데 성씨 정도만 공개되고 이름은 가려지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이름으로 쳤더니 뭐가 작성자 글이 나오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글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당무감사를 안 하겠다는 것 같고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논란이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

▶ 신인규 : 지금 보수가 상당한 위기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 핵심되는 이슈가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는 것이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것 같은데요. 이 사안 자체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이름이 다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그 많은 글을 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실명 인증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했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가지고 작업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대통령 비난이나 비판의 글이 많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걸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억울하다고 될 것 같지 않고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 당무감사 내지는 저는 당무감사보다 이거는 수사로 아마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명명백백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소고발이 아니라 명의 도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고소고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73년생 한동훈이 작성한 글은 없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당무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이유도 익명 게시판인데 뭔가 익명으로 올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데 이런 해명이 납득은 가는 설명인 걸까요?

▶ 김경진 : 그렇겠죠. 당의 고위 당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당대표 가족들이 그걸 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당의 고위 당직자들의 해명이 거짓 해명을 할 리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니, 고위공직자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방송 나가고 하고 나면 댓글에 무슨 XX 이런 소리가 붙잖아요. 이게 이름이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거거든요. 욕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따진다?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고.

▷ 노은지 : 길게 갈 논란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 김경진 : 이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망한.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을 굳이 얘기 한마디씩 숟가락 더 얹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신인규 : 저도 논란이 되면 더 당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공법으로 이걸 해결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괜한 논란은 빨리 수습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의 1차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내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구형은 검찰에서 징역 2년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십니까? 두 분 변호사니까 여쭙는 거예요.

▶ 신인규 :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안은 정치를 사법으로 푸니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내일 법원에서 아마 당선 유죄를 내리더라도 당선의 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정도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 노은지 : 당선무효형까지는 아닐 것이다. 김경진 의원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 김경진 : 각자 각 정당에서 예측이라고 지금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노은지 : 누군가는 맞겠죠, 그런데.

▶ 김경진 : 그런데 중요한 건 저거예요. 선거법이 사실 되게 엄해요. 되게 엄하고 형량도 세요. 형량도 센데 희한하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의 피고인이 되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그게 기존의 판례를 바꿔가지고 무죄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직 날아갔던, 2, 30년 날아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 노은지 :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 김경진 :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뭐라고 서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능력은 그때 보고 있으면 참 놀랍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바람은 검찰 구형대로 이분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돼서 내일 법정 구속돼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영원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판결 선고가 내일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 노은지 :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요즘에 <주진우의 이슈해설>이 뜨거워가지고 저희 쪽에서 해설을 해 주십사 모셨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이 있는데요. 워낙 많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 나간 김경진 의원이 워낙 센 희망사항 섞인 예측을 해 주셨는데.

▶ 주진우 : 저도 옆에서 대기하다가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주진우 의원이 분석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주진우 : 이 구역의 강자가 저여야 하는데 김경진 의원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구형도 사실 징역 2년을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기 때문에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징역 1년 선고를 예측하는 이유는 보통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주진우 : 총선 후보는 많이 보셨는데 대선 후보는 못 보세요. 왜 그러냐면 대선캠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석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의 발언을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통상적으로 허위사실 유퐈에 직접 관여되는 경우가 없고 또 실제 허위사실 유포에 신중해요. 변호사들 여러 명이 검증하고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관련된 게 대장동 비리랑 백현동 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이슈가 너무 컸어요. 그때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김문기 씨 몰랐다고 하는 시점이 대장동 업자들이 1억 투자해서 1000억씩 받아갔어요. 7억 투자한 여러 명이 7000억 넘게 가져간 거예요.

▷ 노은지 : 화천대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 주진우 : 그런데 아파트 시행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건설업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0배 수익을 보는 아파트 시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는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이었는데 나 김문기 씨 몰라라고 해서 선을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대변인도 못 맡기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 노은지 : 그 복잡한 사안을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다 알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 있겠네요.

▶ 주진우 : 그렇기도 하고 중요 사안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낙마할 수 있고 혹은 완전 대선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나온 거죠.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50m짜리 옹벽 아파트인데 국민들께서 그런 아파트 사진은 처음 보신 거예요. 너무 아파트 옹벽이 높고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신 거죠. 저거는 아파트 인허가해준 사람이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역시 나와서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조금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 너무 과신한 것 같아요. 거짓말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나는 변호사라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쟁점들이 결국 양형을 가르게 되는 건데요. 이만큼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이슈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해명한 점.

이거는 죄질이 무거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소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선이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를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 획득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징역 1년 정도의 실형 선고를 예측하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민의힘 대부분이 당선무효형 정도는 예측을 하시던데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이 벌금 80만 원 얘기를 해서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명백한 실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윤 의원은 왜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셨을까요?

▶ 주진우 : 윤상현 의원은 노련하고 수가 높으신 분이시고요. 저는 보수의 우려를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80만 원 예측한 사유를 저도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을 약간 비꼬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고 있거든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서 서초동에 지금 시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값, 기차값까지 대주면서 사람들 모아서 모이자고 해서 자기들 세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무죄 청원서. 무죄 청원서를 100만 명이 서명해서 재판부에 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위력을 행사하는 게 사법부를 굉장히 겁박하고 압박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한편 법원 관련해서는 예산은 퍼줘요. 검찰 예산을 깎고 법원 예산은 무조건 올리고. 제가 법원 예산 심사에도 들어갔었는데 법원 예산 올릴만한 사안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깎거나 아니면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서 국민 세금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 노은지 : 아주 통크게 올려주던가요? 민주당 쪽에서.

▶ 주진우 : 검찰권은 모든 항목을 법무부 검찰은 다 깎고 대부분은. 일부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법원 거는 웬만하면 올려주려고 하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께서 아니, 사법부를 그렇게 어르고 달래면 혹시 벌금 80만 원 당선무효형 아닌 걸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벌금 80만 원.

▷ 노은지 : 단수가 높으니까 오히려.

▶ 주진우 : 저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사법부로 하여금 어르고 달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 당선무효형은 이게 유죄가 나는 이상 이게 당선무효형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인데 허용해준다고 하면 다음 대선은 말 그대로 진짜 개판됩니다.

▷ 노은지 : 그러네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는 허용이 되는구나.

▶ 주진우 : 제가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정도로 어떤 대선 후보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민들께 표를 구하려면 본인이 발가벗겨진다는 심정으로 자기 관련된 의혹들을 성실히 인사청문회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거는. 대국민 인사청문회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임명되면 5년간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그때 조그마한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표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매표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표를 사는 거나 속여서 표를 얻거나 하는 게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룰과 관련된 문제라서 유죄가 나는 이상이 정도 큰 거짓말이고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선무효형은 확실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오늘 어떤 조간신문을 보니까 방송에서 한 거짓말 같은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 주진우 : 그건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 노은지 : 조금 더 다수에게 전파가 되니까요?

▶ 주진우 : 허위사실 유포의 크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허위사실이 어떤 이슈,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허위사실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아주 마이너한 이슈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이슈에서 큰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플러스 이 거짓말이 얼마나 전파됐느냐 하는 건데 그때 국민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모 방송사 메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다든지 국정감사에서 메인 질문으로 해서 방송에 나간다든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번만 나간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다 했고.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캠프에 있는 대변인, 수석대변인이 쭉 얘기해서 그 사실이 국민들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그분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했다는 부분도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노은지 : 주 의원께서는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다. 이것도 분석을 하셨던데 재미있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장판특대법’인데. 이게 장외집회, 판사탄핵추진, 특검 퍼레이드, 대선주자급 행보, 법안추진 앞글자를 따서 장판특대법이에요.

▶ 주진우 : 제가 오글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 노은지 : 그런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 주진우 : 하도 민주당이 앞글자 따서 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민주당 앞글자 딴 것도 저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장판특대법이라는 걸 왜 지금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냐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쇼하더라도 그 본질을 꿰뚫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늘 방송 나오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생을 챙기고 민생 관련된 논의를 하고 싶어도 그 논의는 굉장히 짧고 대부분 특검 아니면 탄핵 관련한 얘기만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정리가 안 돼서 국회는 이런가보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 포럼에서 세비 받으면서 무죄 토론회 같은 걸 한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이유를 왜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래서 무죄입니다. 저래서 무죄입니다. 왜 그렇게 딸랑 거리는 무죄 토론 퍼레이드를 해야 합니까?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1심 선고가 나오면 장판특대법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 노은지 :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다 펼쳐질 거다.

▶ 주진우 : 제가 이미 장외집회 있기 전부터 장외집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장외집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롱패딩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모이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본질을 꿰뚫어보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온갖 핑계를 대지만 이재명 방탄하려는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자발적인 참여자가 적은 겁니다. 극렬 지지자만 모이는 거고요. 뭐 판사는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탄핵은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관련된 재판을 하고 계신데 이 지지자들 모임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 노은지 : 얼마 전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 주진우 : 저도 처음 봐요. 저도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했지만 저도 처음 보는데 판사님도 변호사님한테 경고를 한 거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도 재판 한두 개 한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상적인 변론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딱 따끔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랬다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타깃이 되신 거군요, 지금 또. 탄핵을 하자.

▶ 주진우 : 탄핵을 하자고 하고 극성 지지층한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곧 민주당이 그런 걸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어서 민주당에서 이분을 어떻게든 안 걸려보려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운이 다 하지 않았는지 그냥 배정을 했는데, 전자배정을 했는데 그분께 또 배정이 된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누가 인위로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돌려서 하는 거였는데 또 간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바꿔보려고 민주당에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법원에서 안 바꿔주죠. 심판이 정해졌는데 시합도 하기 전에 심판 바꾸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바꾸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바꿔줬는데 재판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은 징역 10년씩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 노은지 : 지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가 2년, 3년 구형이 됐는데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가장 센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 주진우 :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잖아요, 물론 개인 비리도 있지만. 북한에다 800만 불을 퍼준 사건입니다. 달러를 바꿔가서요. 그러니까 그게 북핵 개발에 쓰였는지 미사일 개발에 쓰였는지 김정은이 비싼 와인 사 먹는데 쓰였는지 사치하는 데 쓰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연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로써 얻는 대가는 본인은 대선주자로서의, 북한에 방북함으로써 대선주자급의 입지를 얻는 것이고 본인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대신에 쌍방울에는 이권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고. 얼마나 거대한 대형 비리입니까?

그래서 징역 10년 이상 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한데 또 하필이면 저도 이게 제 입장에서 국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북송금 부분은 그때 체포동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판사님께서 이거는 징역 10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라고 결론을 하면 불체포특권이 안 통하는 겁니다. 방탄 갑옷이 벗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 노은지 : 그때 주진우 의원이 여기 나와서 하셨던 얘기인데 지난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이기는 하지만 그게 국회가 22대로 바뀌었어도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 주진우 : 맞아요. 같은 국회 내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같은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았을 경우에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할 때는 다시 체포동의안을 받지 않았거든요. 6개월, 7개월 지나서 했지만 그대로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미치는 걸로 봤어요. 국회를 달리했다고 달리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한번 21대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있는데 22대 국회의원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또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과된 법안은 22대에도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한번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우 판사는 제가 봤을 때 탄핵 추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추진을 하면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 노은지 : 재판이 밀리겠네요.

▶ 주진우 : 그게 우려돼서. 제가 왜 이걸 짚어두냐? 탄핵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꼼수 쓰고 그때 가서는 신진우 판사가 재판에서 말한 거 트집 잡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판사 탄핵하려고 할 거잖아요. 제가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신진우 판사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한 점이 두려워서. 그러면 그걸 제가 미리 예측해둠으로써 빠른 수를 국민들께서 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나머지 특대법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특검 퍼레이드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단축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다음 대선에 못 나와요. 임기가 어떻게 어떻게든 형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임기 단축에만 관심이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죠. 헌법 개정해서. 이재명 대표 1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법 개정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헌법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 낮추자. 그리고 탄핵해서 임기 한번 단축해보자. 이거 2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탄핵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야 하니까 뭔가 팩트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막 탄핵하는 데 팩트 조사가 안 됐으니까 검사 탄핵할 때 보면 인터넷 언론 기사 4장 출력해서 그거 붙여서 탄핵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했다가는 역풍이 부니까 뭔가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덕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특검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뻔히 수가 보여서 국민의힘이 분열할 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는 안보 신경도 안 쓰다가 휴전선을 가서 얘기하는 것도 굳히기 전략 같은 거예요.

자기가 대선 후보처럼 보여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유력 대선 후보를 사법부에서 날리려고 하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지금 대선 많이 남았는데 대선 관련한 캠프 같은 것도 발족하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장판특대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층이 결집해 줘야 하거든요. 그 지지층, 본인들의 극렬 지지를 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법안은 무리해서라도 통과시킬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저희는 불법 파업이 조장된다고 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제가 말한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잘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 노은지 : 장판특대법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민주당이 할 건데 주진우 의원이 이미 다 예측하셨다는 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저런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겠네요.

▶ 주진우 :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범위 내에서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 노은지 :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벌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되면 또 중요한 게 사실 대선 후보로 후보였을 뿐, 대선에서 당선된 건 아니다 보니까 당선무효형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 결과가 바뀐다기보다 돈이 또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434억 원. 이걸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을 수 있을까요?

▶ 주진우 : 저는 당선무효형이 되면 434억 원의 반납 문제가 생기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일겁니다.

▷ 노은지 : 이거 안 내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겠죠.

▶ 주진우 : 일단 민주당 자체에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열의 단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될 건데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주로 꼼수가 많아요. 야당이 저번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비례대표 제도. 저조차도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몇 표를 해야 몇 명이 당선됐는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을 아무도 못해요. 그게 이제 교묘하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뺏는 부분인데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그거를 선거법 룰에 관련된 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434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당사도 있고 민주당에 당 회계도 있으니까 434억 원 정상적이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국민 혈세이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공당으로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뭐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다 뭐다 하면서 돈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강제집행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다 보니까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확정되면. 미리 위성정당을 만든다든지 정당을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쇼를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자산이 실제로 뭐 500억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100억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데로 다 쪼개서 분산을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 주진우 : 일단 집행을 모면하는 거죠. 당에 자금이 없으면 정당 활동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또 입법적으로 해서 막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돈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에는 이것에 대한 보전조치가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요. 물론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겠지만 저는 법리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든 쪼개기 정당을 하든지 국세나 과세관청 하듯이 선관위에서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나 이론도 만들고요. 법안도 만들고 이슈화시켜서 국민들이 내 세금을 당연히 도로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시게 할 겁니다.

▷ 노은지 : 국민들이 감시를 하실 수 있도록.

▶ 주진우 : 저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법안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 원형이 나왔는데 배우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건 아니니까 당선 무효가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무효형에 준하는 조치가 있으니까 김혜경 씨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434억 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주진우 : 그렇습니까?

▷ 노은지 : 배우자도 300만 원이면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의 효과를 미치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금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진우 : 재미있는 이슈인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 객관적이거든요. 이게 오늘 김혜경 씨 재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도 법인카드가 그것도 국민 혈세잖아요. 법인카드를 거의 도지사 배우자가 들고 쓴 것 같아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 썼다기보다 바로 옆에 비서 같은 사람이 쓴 거죠. 카드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인 건데. 민주당이 130곳 압수수색을 했다고 되게 탄압받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130곳이 별개 아니고 그 카드 쓴 곳에서 매출전표를 얻기 위해서.

▷ 노은지 : 카드 쓴 곳이 130곳이었던 거군요.

▶ 주진우 : 네, 그런 거죠. 나는 민주당에서 130곳 압수수색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엄청 불리한 이슈인데 저렇게 광고를 해 주나.

▷ 노은지 : 저 정도로 많이 썼네요. 그런 건데.

▶ 주진우 : 그런 거죠. 법인카드가 130곳은 어떤 곳이냐? 경기도 도청 법인카드라고 하는 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만나서 뭔가 공청회도 하고 이런 데 쓰는 거라서 다 점심시간 활용해서 경기도청 주변에서 쓰여요. 그런데 이 법인카드는 다 이재명 대표 3, 40분 거리 차로 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 집 근처에서 쓰였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공무원이 갈 수가 없는 시간대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이제 대신 먼저 개인 카드로 긁고 나중에 개인 카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래서 그 초밥이나 소고기를 나른 공무원이 용기 있게 이 부분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증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30곳에 국민 혈세를 가지고 130곳에서 온갖 거를 산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큰 이슈거든요. 수천만 원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저도 세금 많이 냈습니다. 제 세금 가지고 거기 초밥 배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이슈고 이게 법인카드가 한두 개 쓰인 게 아니라 경기도청에 있는 총무과,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남는 돈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이 카드 썼다가 저 카드 썼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기도에 있는 여러 카드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모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오늘 선고 나는 것은 그중에 딱 하나 쓴 거예요. 하나 썼는데.

▷ 노은지 : 먼저 기소가 된 사건은 그렇죠.

▶ 주진우 : 그런데 왜 하나 쓴 게 먼저 기소가 됐냐면 이 쓴 것은 정치인들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당내 경선 기간인데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정치인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건 이거는 선거 운동의 일환 아니냐. 그것을 밥을 사준 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왜 유권자한테 밥 사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카드는 그러니까 8만 7000원짜리 사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석자가 2명이고 8만 7000원인지 11만 7000원인지 헷갈리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형량이 300만 원 이상 선고되기 쉽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실제로?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구형이 300만 원이 나온 게 합리적인 거예요.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 되면 저야 좋죠.

▷ 노은지 : 어쨌든 오늘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줄 일은 크게는 없겠네요.

▶ 주진우 : 저는 이것도 제가 실언이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사준 액수가 작다 보니까 공직선거법들은 쫙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무효형까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법인카드 130곳 쓴 곳에 관심이 있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그 부분.

▶ 주진우 : 그분은 너무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지. 내가 법인카드를 쓰다가 어쩌다가 친구 만났을 때 실수로 쓴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생활비를 이걸로 쓴 거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것도 들킨 것만 그런 거예요. 그 공무원이 폭로하고 자기가 직접 긁은 것만 그런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그 부분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선고일을 앞두고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현신회의에서 문자를 보내서 비행기값과 교통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아봤더니 더민주혁신회의에 상임위원들이 있잖아요. 모임 자체에. 거기 사람들이 낸 특별 회비 같은 거로 비용을 지급한다. 당에서 나온 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주진우 : 안 그래도 어제 채널A에서 그 점을 짚어주셨더라고요. 저도 채널A 기자님이 사실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그런 게 있냐고 하고 어제 검토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이슈는 제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계속 검토 중이시군요.

▶ 주진우 : 네. 첫째로 어떤 지점이 있냐면 정치 집회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저희가 당원들을 모을 때도 당원 교육용으로 모을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황교안 전 대표가 보수 정당에서도 장외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차비를 못 줘요, 당에 돈이 있어도. 차비 지원을 못합니다. 명백한 정치자금법상 회계 규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처벌되거나 어쨌든 페널티가 다 있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당의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잖아요. 여기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법부 압박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유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권자들한테 금품을 공유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부 행위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회비 낸 거를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건 그 단체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임위원으로서 5만 원을 냈다가 5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그 5만 원이 자기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회비에서 다른 회계로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과 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상임위원회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기 차비 없어서 집회에 참석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뭘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일 정도면 검토가 끝날 것 같고요. 사실 좀 저희도 머리를 쓴다고 그러면 반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발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 시위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법적인 걸 걸러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노은지 :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도 좀 챙겨봤으면.

▶ 주진우 : 만약에 저는 이미 검토 착수했다고 경고를 했고 만약에 제가 검토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이행했다고 하면 저는 법적 조치할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 정치시그널 원래 금요일은 쉬는 날인데 오후 3시부터 생방송으로 1심 선고 결과를 함께 지켜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했었던 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 이 두 분이 함께하고요. 또 2부 시간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