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 일격을 당한 검찰 분위기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공태현 기자,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검찰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조금 전 검찰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검찰은 성남시장 전 비서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 씨가 위증했다며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도, 이 대표의 '범죄 의도'가 없다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관계상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락해 증언을 부탁하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줬는데 위증교사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이 모순적이라고 한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범죄 의도가 없다면 김 씨는 누구를 위해 위증을 한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2]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2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항소심이 시작되면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의 전화 통화 녹음의 성격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변론요지서의 내용 등을 다시 한번 따지고 들 걸로 예상됩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열흘 전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도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래범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