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 됐어요. 모레 표결로 통과되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에요?
네, 오늘 탄핵안이 보고된 검사 3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요.
부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조상원 4차장 검사, 그리고 4차장 검사 산하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책임 등을 물어 이들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모레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 3명의 검사로서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됩니다.
Q2.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도 중앙지검이 맡고 있지 않나요?
네, 부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4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대거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고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2심을 준비 중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대장동 재판에 합쳐져서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모두 4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진행되는 재판인데요.
4차장 직무가 정지되면 재판의 정상적 진행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지난달 당사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도 자신이 직무정지 되면 "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2-1. 재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끝이 나려면 검찰이 구형을 하고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재판 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형량을 정하려면 결재 라인인 4차장 검사와의 보고와 협의가 필수인데 직무 정지로 이 대표 항소심 결심 재판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 지휘부 공석으로 이 기한을 맞추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3. 재판 뿐만 아니라 수사 부분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고요.
대표적인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6명 모두 검찰 출석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도 탄핵 대상인 4차장 검사와 반부패수사 2부장 담당 사건이거든요.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기존 지휘부 없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에 물어보니 워낙 전례가 없는 수뇌부 공백이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모르는 직무대리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Q4. 직무대리가 와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일단 검찰의 다음 인사까지는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질 텐데요.
중앙지검장 직은 1차장 검사가 맡고, 4차장 검사 직무는 2차장과 3차장 중 한 명이 맡는 방식입니다.
반부패 2부장 직무도 다른 반부패 부장이 임시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1·2·3차장검사가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사이라서, 중앙지검장이 있는 상황에 비해 속도감 있는 수사 지휘는 어려울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주요 결정을 대신 내리기 보다는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검사 탄핵으로 수사도 재판도 지연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Q5. 그럼 대책이 없는 건가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걸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이 직무 정지를 목표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