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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쓴다고 감금” vs “공중화장실 아냐”

2025-12-30 19:38 사회

[앵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을 썼다가 직원과 실랑이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은 직원이 못 나가게 막아선 건 감금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카페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이런 갈등 가끔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로 들어오는 남성.

카페 지하에 있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화장실만 쓰고 음료 등을 사지 않고 나서던 남성과 카페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남성은 음료 결제를 안 했다고 막아선 건 '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측은 청소 부담에 수도 요금까지 카페가 부담하는데 공중화장실처럼 돼 버렸다고 난색입니다. 

[카페 사장]
"엄연히 영업장이고 우리도 핸드타월도 다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은 '결제 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도 소용없었다는 게 카페 측 입장. 

카페나 음식점도 야박해 보여도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카페 직원]
"세면대 앞에다 변을 보시고 가시는 것 같아…"

[상점 직원]
"손으로 롤(화장지)을 거의 엄청 많이 해서 그걸 화장실 변기에 넣고 가시는 분도 있고."

영수증 하단에 화장실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적히게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 인심까지 야박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식당 사장]
"급하다고 하면은 쓰게 해요. (못 쓰게 하는 건) 너무 정이 없어가지고."

업자와 시민간의 한 발짝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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