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유주은 기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있은 지 약 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구속 심사 받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구속심사는 2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고 검찰 측만 참석한 채 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을 넘기기 전에 결정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들은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구속심사 때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전화기를 교체한 사실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우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질문2]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석열 대통령 조사 시점도 빨라지는 겁니까?
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게 됩니다.
영장심사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비상계엄을 '건의' 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기세도 한 풀 꺾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