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을 잃게 된 조국 대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판결과 함께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국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틀 뒤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할 자격도 잃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7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조 대표에게 수감 절차를 밟기 위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규정상 조 대표는 내일 일과시간 중에 검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 대표가 이 절차를 며칠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 최대 3일까지 수감 연기가 가능한데. 병원 치료 같은 건강상 이유나 가족의 결혼이나 사망 정도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선고 나흘 뒤 수감됐습니다.
모두 병원 진찰과 신변 정리를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도소로 이감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