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돌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건데, 검찰은 불가능하고 일축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속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별도로 촬영하지 않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압수는 증거인멸과 변조"라며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휴대전화 압수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비난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지난 16일)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청탁 수사를 받는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신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월요일에 종료한다고 통보했는데, 갑자기 불법 수사라고 한다"며 "포렌식 과정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맞받은 겁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조사 전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후에만 휴대전화를 3번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