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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실패한 계엄? 의도된 통치행위? 12월 3일 밤의 진실은
2024-12-21 15:00 정치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3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여파는 큽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났고, 계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시선이 쏠리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쟁점들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내란’입니다.

▶내란 :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 비유하자면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 탄핵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커야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5년 임기를 헌법재판소가 박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만큼 법을 어겨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에는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은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죄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내란을 검색해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딱 2가지 죄는 예외입니다. 내란과 외환입니다. 그만큼 내란죄는 굉장한 중범죄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은 정권을 빼앗기 위한 쿠데타라면서,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내란을 왜 일으키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의 국헌 문란을 따지겠다고 맞서고 있죠.

▶국회‧선관위 향한 계엄군, 내란? 질서 유지?
그럼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라는 걸까요? 국민의 뜻을 대신 받드는 대의기관 국회, 그리고 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서, 내란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단은 계엄 선언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의혹이 잇따르고, 정국 운영에 실패해서 곤경에 처하자 일부러 계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사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했고,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요.

반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해서, 반국가적 패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알려서 멈추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계엄을 통해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는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입장입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저지됐다는 것이죠.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는 온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은 계엄의 성격과 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죠. 각자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상황을 놓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특히 ‘포고령 1호’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국회 마비 의도 없었다”
탄핵소추단은 포고령의 모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고령 1항은 국회,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추안에 적시했습니다. 포고령 3항 역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고, 4항은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1항의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상황 시 일부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여기서도 국회는 빠져 있습니다. 법에 따른 계엄 해제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계엄군이 국회를 관할하게 하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죠. 우리 법체계상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는 정상 가동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잡아들여라, 혹은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상황입니다. 계엄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회를 장악하는 것도, 국회의원을 체포 혹은 구금하려는 것도 모두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국회의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생각이 없었다면서, 만약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했다면 고작 3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냈겠냐고 항변합니다. 실무장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당시 계엄군은 실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을 현장에 가져는 갔다고는 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되자마자 병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했고, 만약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하거나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죠. 핵심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통제돼 의장까지 월담해야했던 상황은 온 국민이 눈으로 봐버렸고, 여기에 국정원 1차장이 체포대상자 명단이 있었다고 증언까지 했죠. 단순 경고성 계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증거가 나오는 상황, 향후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답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성립하느냐는 최대 쟁점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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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정현우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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