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 및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의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그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