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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 치 월세 밀려놓고 강제집행에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2024-12-19 17:04 사회

 명도소송 강제 집행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체포한 경찰 모습. (출처: 시청자 제공)

1년 치 월세를 내지 않아 법원의 강제 집행을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한 빌라에서 법원 집행관들의 출입을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입주한 뒤 1년 치 월세 약 800만 원을 체납해 집주인과 갈등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에게 언어폭력을 가했고, 결국 집주인은 체납금을 돌려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 판결이 나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습니다. 현장 체포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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