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장 등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검사장 등의 탄핵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이른바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의 불기소 처분, 공정·불평등한 수사,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이 지검장 사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