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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2025-03-11 19:02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에는 결론이 안 나는 겁니까?

네 이번 주중 대통령 탄핵 선고,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 금요일이 선고일로 유력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하루 전날인 목요일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날로 잡은 겁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고일정을 이틀 연속으로 잡은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관계자들 얘기도 일치하는데요.

재판관이 선고일을 잡으면, 만 이틀 정도는 결정문 최종본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다른 선고가 있는데 바로 다음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Q2.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사건은 선고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을 종결한지 3주 가까이 선고일이 안잡히고 있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문란행위에 공모했다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다보니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측하게 하는 효과가 날까봐 헌재가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3. 그런데 윤 대통령 선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헌재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심판 결론 만큼이나 국민들이 설득할 논리는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시간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라는 변수가 불거졌잖아요. 

법원 결정을 보면,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가 됐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업다 정도로 요악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죄 직접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마찬가지거든요. 

검찰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헌법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등을 판단해 결정문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도 헌재는 필요해 보입니다.

Q4. 그게 탄핵심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헌재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 기록엔 대통령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헌재에 와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검찰 기록과 헌법재판에서의 진술, 어느 쪽을 채택할 지 고심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Q5.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한다는 겁니까?

3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검사,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끝나면 남은 건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정도만 남게 되거든요.

두 사람 모두 내란죄 쟁점이 겹쳐서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이 있다 보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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