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 광역시 한 축사의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전남 해남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기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관리하던 중 소떼를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최근 일정이 있어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습니다.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소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